이용득 의원“고령자 고용촉진과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 기틀 돼야”

[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 제21회 노인의 날인 2일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법상 정해진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의무를 게을리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감사원 감사자료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용노동부는 ▲3년 연속 고령자 고용률 0% 사업장 명단 미공표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관리·감독 부실 등 법상 주어진 임무를 해태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에 따라서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사업 종류별로 정한 고령자 기준고용률을 미달한 사업주에게 ‘시행 권고’, ‘미이행 시 사유제출’, ‘고용확대 요청’ 등 ‘기준고용률 이행지도’를 해야 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시행 권고나 고용 확대 요청만 했을 뿐 ‘고령자고용법’ 제18조에서 정한 ‘사업장 명단 공표’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감사결과 2015년 말 기준 3년 연속 기준고용률을 미이행하고, 고령자 고용률이 0%인 사업장은 총 66개소였다.이 때문에 기준고용률 미달 사업장이 전체 적용 대상 사업장 중 약 35%(2013년 36.2%, 2014년 34.1%)를 차지하는 참혹한 결과를 낳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고령자 및 준고령자 고용 현황을 제출받아서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도 게을리 했다.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2015년도 고령자 및 준고령자 고용현황 제출대상 공공기관은 총 405개였다. 이중 지난 해 12월말 까지 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기관이 총 108개(27%)였지만,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가장 큰 문제는 우선고용직종의 고용실적부진을 판단할 기준 자체를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아예 고용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보고 사유제출, 고용확대 요청, 명단 공표 등 법상 의무 자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이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환경·청소 및 경비관리자’직종 등 83개(공공부문은 47개) 직종을 ‘우선고용직종’으로 정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 고용실적이 부진하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자체를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지난 3년간 연속으로 ‘우선고용직종’ 고령자·준고령자 고용현황 미제출 공공기관 8개소뿐만 아니라, 2015년 기준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 등의 고용실적이 전혀 없는 38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급속한 고령사회 진입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데, 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을 위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구체적인 판단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해서 법상 의무를 해태한 것은 시대적 요청을 거스른 행위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실적 판단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명단 공표 등 법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서, 고령자들의 고용촉진과 이를 통한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에 기틀이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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