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이통3사가 지난5년 동안 매월 1번꼴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청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이통3사 불법행위 제재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통신3사 불법행위로 인한 제재건수는 59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간 중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을 가장 많이 위반한 사업자는 LGU+로 22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SKT가 18건, KT가 19건 순이었다.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규모는 SKT 1814억원, KT 741억원, LGU+655억원 등 모두 3211억원에 달했다.


이통3사의 주요 법규위반 유형은 ▲단말기 지원금 차별적 과다 지급 행위 24건 ▲결합상품 신규 가입자 모집 관련 불법행위 9건 등이었다.


이와 관련해 변 의원은 위법행위로 보면 59건 가운데 71.1%에 해당하는 42건은 통신3사 모두 법률 위반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통신3사가 같은 시기에 동일한 불법행위로 제재 받은 경우가 전체 위법 사례가운데 절반 이상에 해당돼 통신3사는 너나 할 것없이 경쟁사의 불법행위도 따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간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신시장은 가입자 유치 등 경쟁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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