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북한이탈주민 고용 장려정책이 전혀 가동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이 2일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북한이탈주민 고용모범사업주 생산품 우선구매 지원 실적 현황’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들을 채용한 모범사업주의 생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17년간 실적이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7조와 시행령 제34조의 3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매년 평균 7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이들 기업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의 지원이 가능하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통일부는 실적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법령 요건에 해당되는 신청사례는 2건만 있었다”며 “우선구매 신청이 없는 것은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사업체 중 우선구매가 가능한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이 소수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답했다


박 의원실은 “통일부의 답변은 거짓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이유는 통일부의 홍보 부족”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일부가 보낸 자료에서 ‘(작년 국정감사 지적 이후) 올해 우선구매 신청이 가능한 모범사업자가 소수(4개사)인 바 별도로 홍보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3만명 시대를 앞둔 지금 이들이 남한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선 일자리가 필요하다”며 “적게는 북한이탈주민 7명 미만 고용업체에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홍보를 실시하고 광범위하게 중소기업중앙회 같은 곳에 우선구매제도 홍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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