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황병준 기자]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29중 13개 공공기관에서 성과 금품, 음주 등 3대 비위행위가 107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비례) 의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9) 29개 공공기관 중 13개 공공기관에서 성, 경제, 음주 등 3대 비위행위가 107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위행위를 살펴보면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성매매 등의 성관련 비위자가 24명,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 공금유용과 같은 경제 관련 비위자는 44명, 음주운전의 경우는 39건으로 나타났다.


13개 중 가장 많은 비위행위가 나타난 기관은 대한적십자사로 총 33건의 비위행위가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헌혈차나 버스 운전원 등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카드로 주유비를 부풀려 작성하는 방법으로 공금횡령을 하거나 혈액원, 적십자병원, 헌혈원 등에서 금품수수한 행위가 14건, 성희롱이 2건으로 나타났다.


식약처가 25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7건, 국민연금공단이 13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9건,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이 2건씩,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각 1건씩이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중대비위 사건 연루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관이 많다는 것이다. 107명 가운데 51명에게 1억2500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되었고, 성과금 수령자만으로 봤을 때 1인당 평균 246만원에 달했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에서 중대 비위 행위에 대한 사건이 다수 발생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특히, 중징계를 받은 중대 비위자들까지 성과급을 지급하는 일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성과급 지급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다시 마련하고, 금품비리에 경우에는 공무원과 같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징계부과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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