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쇠고기 등 국내산 축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는 사례가 많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택이나 고향에서 음식을 장만하거나 차례상을 준비하는 주부들의 걱정이 늘고 있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및 조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올해 8월말까지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고기 등 주요 축산물 5종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고발 및 형사입건 등 검찰에 송치된 사례가 67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쇠고기 등 주요 5대 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실적을 축종별로 살펴보면, 돼지고기가 전체 적발건수의 59.2%(3970건)을 차지했으며 쇠고기 32.6%(2189건), 닭고기 6.8%(457건), 오리고기 0.7%(47건), 양(염소)고기 0.7%(47건)가 뒤를 이었다.


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실적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1462건 ▲2014년 1337건 ▲2015년 1426건 ▲2016년 1642건 ▲2017년 8월까지 84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1300건 이상이 꾸준히 적발되고 있는 것이다.


업태별로는 지난 2013년 이후 일반음식점에서 가장 많은 64.9%(4356건)이 적발됐다. 그 다음으로는 식육판매업이 26.2%(1757건), 집단급식소 2.4%(161건), 가공업체 2.0%(137건), 휴게음식점 0.95%(64건) 순이다.


이 밖에도 슈퍼와 위탁급식소, 식품유통업, 도매상, 학교급식업체, 기타 업소 등에서도 축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가 수두룩하게 적발됐다.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다가 형사고발 된 사례는 돼지고기가 가장 많은 543건, 이어 쇠고기 239건, 닭고기 56건, 오리고기 3건, 양(염소)고기 2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적발된 업태 가운데 가장 많은 곳은 일반음식점으로 502건이 적발됐다. 축종별로는 돼지고기 298건, 쇠고기 152건, 닭고기 47건, 오리고기 3건, 양(염소)고기 2건으로 나타났다.


식육판매업에서는 270건이 적발됐는데, 돼지고기 205건, 쇠고기 65건 등이며 가공업체에서는 돼지고기 18건, 쇠고기 7건, 닭고기 2건 등 27건이 적발됐다.


이 밖에도 추석 명절과 휴가철, 휴일 등 수많은 이용객들이 찾는 휴게음식점에서도 돼지고기 18건, 쇠고기 7건, 닭고기 2건 등 11건이 적발됐다. 심지어 집단급식소에서도 축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가 적발되기도 했다.


한편, 같은 기간에 주요 축산물(5종)의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만 전체 적발건수의 17.8%(1193건)를 차지했으며, 서울은 14.5%(973건)로 집계됐다. 이어 전남 8.3%(555건), 경북 7.7%(515건), 6.7%(451건) 순으로 나타났다.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와 관련해 김철민 의원은 “추석 명절을 보내기 위해 모처럼 고향을 찾거나 집에서 차례상을 준비하는 가족들을 위해 음식을 장만하려는 주부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행태가 각종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산 농축수산물을 선호하고, 애용하려는 국민들의 마음을 악용하는 악덕 상술 행위로 더구나 일반음식점은 물론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 가공업체, 휴게음식점은 물론 심지어 학교급식업체들마저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짜 모든 국내산 농축산산물 마저도 소비자들이 의구심을 들게 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 농축수산물로 원산지를 거짓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를 근절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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