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회 트위터

[스폐셜경제=박혜원 기자] 국회의 ‘셀프 위법’ 사태가 한 달 째 이어지고 있다.


30일 국회법에 따르면 여야는 결산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국회 시작(9월 1일) 전에 끝내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지난 8월 31일 본회의에서 결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며 6년 연속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도 모자라 30일 현재까지 결산안을 방치해두고 있다.


여기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닻을 올렸지만, 국회에서 낮잠을 자는 법률안은 시간이 갈수록 수북이 쌓이고 있다.


20대 국회 개원 이래 법률안과 예·결산안, 각종 결의안 등 국회에 접수된 의안(29일 기준)은 모두 9794건으로, 벌써 1만 건에 육박했다.


하지만 처리된 의안은 2162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7632건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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