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사드 보복에 신규 면세점 개장이 최장 1년 연기됐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에 신규 면세점 개장이 최장 1년 연기된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관련 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신세계면세점과 중소·중견면세점인 탑시티는 2018년 12월 26일까지로 영업 개시 시한이 연기됐다.


이에 현대백화점 면세점도 2019년 1월 26일까지로 개장 시한이 미뤄졌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최대 1년 이상 시간을 번 셈이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서울지역 면세점 3곳인 롯데면세점과 현대백화점, 신세계DF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또한 서울·부산·강원 지역의 중소·중견면세점 3곳 등 총 6개 신규 사업자를 발표했다.


서울 시내면세점의 경우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지난 1월 운영을 바로 시작했다. 하지만 나머지 서울 시내 신규면세점들은 개장 일자를 잡지 못했다.


규정상 신규면세점들은 특허 취득 이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국의 사드 보복 영향으로 면세점 사업환경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가 개정 연기 발표 소식에 신규면세점들은 사드 보복으로 인해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개장을 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업계의 요청이 잘 반영돼 다행이다. 빠른시일 내로 준비해 면세점을 개장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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