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이나 대형로펌에 퇴직자들이 집중 재취업한 사실이 드러난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꺼내들었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공정거래위원회 고위급 전현직 인사들이 삼성과 김앤장으로 대표되는 대기업·대형로펌과의 만남이 잦아 사실상 민간기업 재취업의 창구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공정위가 체질 개선에 나섰다.


공정위, ‘신뢰 제고 방안’ 발표…“그간 부당 관행 바로 잡겠다”


공정위는 28일 재취업 심사 대상을 5~7급 직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뢰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경제 검찰·심판’ 기관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방안은 앞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지난 7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조사과정의 공정성 확보와 직원 윤리성 제고 등의 강화 방침을 밝힌 지 80여 일 만에 나왔다.


공정위는 3대 분야로 ▲투명성 제고 ▲내부통제 강화 ▲공직윤리 강화를 선정하고 각 분야별 4개씩 총 12개의 세부적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공정위는 그간 사회적 지적에 따라 퇴직자 재취업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사건 담당자는 퇴직자 포함 직무 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만남이 불가피할 경우 사전이나 사후 반드시 서면 보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무관용’ 징계 원칙이 적용된다.


또한 직권사건은 조사 계획부터, 신고사건은 접수 시부터 각각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특히 사건부서가 전 직원의 2/3 수준이 기업 조사권을 쥐고 있는 만큼 보다 선별적으로 지정하고 이들의 취업심사 대상을 5~7급 직원까지 확대했다. 다만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비사건부서 이동 후 3년이 지날 경우 여기서 제외키로 했다.


또 ‘국민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던 ‘위원회 심의 속기록’이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다만 피심인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등은 기재되지 않는다.


‘투명성·내부통제·공직윤리’ 강화 3대 분야 핵심


심의 이후 위원 간의 구체적 합의 과정도 명기되며, 여기엔 기존 결과는 물론, 위원별 발언 요지, 소수 의견 등도 포함된다. 하지만 위원명은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합의 이후 불필요한 외압 등의 우려에서 벗어났다.


신고인에겐 예상된 처리 기간과 현장 조사일, 착수 보고일 등 절차상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신고인이 원할 경우 조사 과정에서의 의견 진술도 가능토록 했다.


이번 방안에는 앞서 ‘미스터피자’ 사건으로 촉발된 ‘늑장 처리’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공정위 노력도 담겼다.


공정위는 매달 국별로 사건점검회의(가칭)를 열고 사건을 늑장 또는 부당 처리한 담당자와 관리자 국·과장급 인사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그동안 실무진에 집중된 관리 책임을 조사를 지휘하는 국·과장급에 맡겨 사건 배당 등 초기부터 관리감독을 강화하게 된다.


공정위는 현재 조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 사건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는 있으나 그간 사건 처리가 늦다는 사회적 비판은 지속 중이다.


앞서 공정위는 미스터피자 갑질 관련 신고를 먼저 받아 인지했음에도 검찰이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되레 공정위에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며 ‘늑장 대응’이란 비판이 거세게 일어났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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