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미 변호사.

[스페셜경제=김진미 변호사]누구나 유언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할 경우, 남은 가족들의 생계를 보장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민법은 상속재산 중에서 일정한 몫은 상속인 등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 한다.


상속인임에도 유산상속을 받지 못하거나 극히 적은 유산만을 상속받은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유산을 반환받을 수 있다.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자녀나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다.


자녀나 부모,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형제자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실무에서 구체적인 유류분을 산정하는 절차는 복잡하다.


우선 피상속인의 재산의 분배 및 생전 처분의 과정을 파악하여야 하는데, 상속인들은 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소송을 통해 생전에 상속재산이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또한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상속인 사망한 경우 빠른 시일 안에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작성한 상속포기 각서나 유류분 포기각서는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부모님이나 남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도, 얼마든지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상속을 받지 못한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지레 유산상속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유류분 소송의 경우 유류분의 산정 및 소 제기, 구체적인 소송 수행에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이다. 상속분배에 문제가 있는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를 찾아 유산상속에 대한 권리를 되찾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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