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시레킷벤키저 측으로부터 부정척탁을 받고가습기 살균제 실험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측으로부터 부정척탁을 받고가습기 살균제 실험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62)호서대 식품영양학과 교수에게 징역1년 4개월에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유 교수는 ‘가습기살균제 노출평가 시험 및 흡입독성시험’ 연구 용역을 진행했고, 2011~2012년 옥시에 유리한 결과를 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2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피해자들의 폐손상 원인이 가습기살균제가 아닌 곰팡이 때문일 수 있다는 등의 옥시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의 보고저를 작성했다.


또한 옥시에서 1억원 상당의 연구비를 받고 이중 6800만원 정도를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허위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김모씨 등을 연구팀에 포함해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돈을 받을 혐의 사실도 확인됐다.


1심에서 유 교수는 본인이 작성한 최종 보고서에 옥시 측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돼 피해 원인 규명에 혼란을 준 이유로 징역 1년 4개월에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유 교수 행위는 호서대학교에서 수행되는 연구의 공정성, 객관성 및 적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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