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단통법이 이달 말 일몰을 앞둔 가운데, 소비자들의 통신비 절감이라는 원래의 취지와 다르게 흘러갔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오히려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소비자들의 통신비는 증가하고 이통사의 마케팅 비용은 감소하면서 외려 역효과가 났다는 것이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10월 가계 통신비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법안의 발의됐다. 사실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소비자들은 같은 기종의 휴대폰을 사더라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입했느냐에 따라서 실구매가의 차이가 천차만별이었다.


이러한 차별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통법이 시행됐다. 단통법은 소비자가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고가 요금제와 연계돼 차등 지급되는 지원금 규제를 최대 33만원까지로 제한함으로서, 누구에게나 같은 혜택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때문에 통신사뿐만 아니라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단통법이 이달 말 일몰을 앞둔 현재 과연 실효성이 있었느냐를 따진다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단통법 시행으로 인해서 단말기 유통시장의 음지화가 가속화 됨으로서 외려 소비자들의 차별을 더 심각하게 만들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인터넷이나 집단 상가를 중심으로 불법 보조금이 살포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인터넷의 경우 떳다방 방식으로 정해진 시간대에만 불법 보조금을 살포해 소비자들을 끌어모았다.


이렇다보니 인터넷 커뮤니티 또는 SNS 등을 통해 정보 수집이 빠른 소비자들만 시중보다 싼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단통법이 소비자들의 차별을 더 극대화시킨 셈이다.


녹색소비자연대가 단통법 시행 후 단말기를 바꾼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0.9%는 “통신비가 이전보다 늘었다”고 답했다. 48.2%도 “변화가 없었다”고 했다. “통신비가 줄었다”는 응답자는 11%에 그쳤다.


이에 반해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들의 이익은 외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단통법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에게 지원해야할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마케팅비용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 때문에 이통3사의 영업이익이 지난 2014년 1조 6108억원에서 3조 5976억원으로 급증했다. 일각에서는 ‘단통법은 이통사들을 위한 법’ 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모든 소비자가 같은 혜택을 누리게 하겠다는 단통법의 취지는 좋았다. 하지만 단순히 원론적인 이야기에 불과한 이 점 때문에 소비자들은 단통법이 시행되는 3년 내내 이전보다 늘어난 통신비를 부담해야 했다. 또한, 가속화된 단말기 시장 음지화로 인해서 소비자들 간의 차별은 더 극심해진 것이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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