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다음달 1일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는 가운데, 이동통신 시장에서 페이백(정가로 개통하고 일정기간 후 추가로 현금을 돌려주는 방식) 등 불법보조금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페이백 적발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적발한 불법 페이백은 934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된 지난 2014년 10월 이후 월간 최다 적발이다. 더욱이 올해 1월에는 324건에 그치던 적발건수가 2월 415건, 4월 606건, 8월 934건으로 상승했다. 올해 8월에 적발된 페이백 건수는 총 5137건으로 지난해 적발건수인 3488건을 훌쩍 뛰었다.


지원금 상한제란 방통위가 공시지원금의 상한액을 정한 것으로서, 지원금 상한제 단통법 시행과 함께 3년 일몰로 도입됐다. 이달 30일까지만 효력이 지속된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 LG전자 V30 등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출시와 지원금 상한 폐지가 맞물리면서 본격적인 보조금 경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통사 대리점의 불법보조금 단속을 맡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력 부족으로 인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방통위는 외부용역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요원 50여명을 운영 중인 가운데, 현장 단속반은 방통위 직원 10명으로 구성돼 전국을 감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다.


이에 민경욱 의원은 “신제품 출시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맞물려 불법 페이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통사간 과도한 고객 유치 경쟁이 벌어지면 단말기 구매시점에 따라 구매 가격 편차가 커질 우려가 있는 만큼 방통위는 단속 인원을 늘림과 동시에 모니터링과 현장 단속을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 측은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이통사는 공시지원금을 올리는 대신 과도한 장려금을 유통망에 경쟁적으로 배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불법 보조금을 이용자들에게 차별적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따라서 방통위 측은 전국상황반을 운영해 시장정보 수집, 동향파악 등을 통해 불법지원금 지급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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