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문성근 페이스북

[스폐셜경제=박혜원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문성근 합성사진을 만든 국정원 직원이 구속됐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국정원 직원 유모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유씨에 대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만 법원은 유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모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유씨는 합성사진 제작을 지시한 팀장이고, 서씨는 지시를 이행한 팀원이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유씨와 서씨는 2011년 5월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가 마치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보수 성향의 인터넷 카페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노랑****)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nbhj*****) 관련자들이 더 있을 듯 한데” “(yui*****)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asas*****) 블랙리스트 관련 조사 철저하게 해야 할 듯”등의 반응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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