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금융투자업계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공매도.


‘공매도’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면 없는 주식을 팔고, 가격이 낮아지면 그때 사서 빌린 주식을 갚는 매매 기법인데 개미 투자자들은 이 제도를 비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과열종목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금융당국과 함께 마련한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규정 개정과 시스템 준비를 거쳐 오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공매도 과열종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소 측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조건을 기존보다 확대하기로 한다”면서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적발되면 다음날 하루 동안 공매도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코스피 시장 공매도 과열종목은 ▲공매도 비중 18% 이상과 주가하락률 5~10%,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 조건 동시 충족 ▲주가하락률 10% 이상과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 동시 충족 등 두 가지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아울러 코스닥과 코넥스 시장에도 기준이 결정됐다.


코스닥, 코넥스 시장에서는 ▲공매도 비중 12% 이상과 주가하락률 5~10%,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 조건 동시 충족 ▲주가하락률 10%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 조건 동시 충족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 직전 40거래일 공매도 비중 평균 5% 이상 동시 충족(코스닥시장) 등 세 가지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면 과열종목이 된다.


한편, 앞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3일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제재 강화라는 카드를 쓴 것. 업계에서는 지속되는 공매도 논란에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그래픽=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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