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협회에 따르면 제약사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제약사 불공정 형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 대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최근 한국의약품유통협회(이하 유통협회)가 제약사들이 유통업체와의 거래에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하는 사례 수집에 나선 가운데, 오는 10월 열리는 국정감사에 이 자료들이 공개 될 수 있을지 업계들이 주목하고 있다.


20일 유통협회에 따르면 제약사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제약사 불공정 형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 대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협회가 수집한 자료 결과 담보 설정 시 지급 보증 수수료 100% 부담, 반품 거절, 반품 처리 시간 1년 초과, 반품시 금액 10~50% 차감, 특정제품 밀어넣기 등이 있었다.


또한 유효기간 임박한 제품 출하 후 반품 불가 , 매출 내역 자료 미제출시 2차 주문 금지, 결제 금액에 따라 수금 할인 유무 결정하게 하는 제약사들의 다양한 불공정 사례가 취합됐다.


특히 제약사들과 의약품유통업체간 거래 계약서 작성 불공정 사례도 수집대상에 올랐다.


유통협회측은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10월 개최되는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제약사와 의약품유통업체간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형태 조사결과, 부적합한 다양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며 “국회, 복지부, 공정위 등에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사진=네이버 거리캡쳐]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