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우리은행이 도심 내 노후한 건축물 거주자의 이주를 돕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출시한 전세자금 대출인 '안전주택 이주자금 대출' 상품을 20일부터 판매한다.

20일 우리은행은 이와 같이 밝히며 "대출 대상자는 재난안전법상 안전 위험 D·E등급 주택이나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택에 거주하면서 부부 합산 소득 총 5000만원(신혼가구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해당 주택 보유자도 무주택자로 간주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에서 임차보증금 3억원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1억5000만원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나머지 지역은 임차보증금 2억원에 한도 1억2000만원이다. 대출금리는 연 1.3%(19일 기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대출을 받으려면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서나 공문, 이주할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을 준비한 뒤 우리은행 영업점으로 방문하면 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