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카드, 60% 이상 사용하면 환불 가능

[스페셜 경제=이동규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모바일 선불카드 충전 금액의 60% 이상 사용시 잔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과 전자 금융 이용시 구매일로부터 7일내 환불받는 것을 골자로 한 규정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18일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29개사의 선불 전자 거래 약관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기존 관행으로는 선불카드 사용자가 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잔액을 환불할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 선불 충전 금액의 60% 이상만 사용하더라도 이와 같은 혜택을 누릴수 있다.


또한 기프트 카드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환불은 물론, 사용 후 현금 반환이 불가했지만, 이를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변경하면서 종전에 비해 다소 완화됐다. 다만 전제조건은 충전 수단을 사용하지 않아야 가능하다.


한편 환불 수수료 역시 새로운 기준(선불 카드 60% 이상 혹은 구매후 7일 이내 취소)을 전제로 전액 면제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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