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사전 담합에 일방적 계약 해지”(?)…피소 당해

인천도시공사 전경(네이버 지도 갭쳐).

[스페셜경제=황병준 기자]인천의 대표적인 낙후지역 부평구 십정2구역 뉴스테이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지난 9일 인천도시공사는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유)와 부동산매매계약을 맺었다


주민의 20% 가까이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구성돼 있어 사업성 부족이 발목을 잡으면서 10년간 정비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이어져 왔던 곳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된 셈이다.


최근 인천도시공사가 이 지역을 관리처분계획 방식으로 변경하고 사업시행자를 인천도시공사로 변경, 우선협상대상자를 이지스자산운영으로 교체하면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였다.


하지만 직전 사업자였던 기업형임대사업자 마이마알이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당하게 계약해지를 당했다며 공사를 상대로 형사 및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면서 또 다른 의혹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스페셜경제>가 인천 십정2구역 뉴스테이 사업 선정에 대한 의혹을 짚어봤다.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9일 토지등소유자총회에서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업형임대사업자로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유)를 지정했다.


인천도시공사의 황효진 사장은 “이로써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추진 정상화를 위한 확고한 발판을 마련했으며, 토지등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이주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순조로운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업의 기대감과 달리 우려감이 공전하는 것이 사실이다. 시행자인 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와 부동산매매계약에서 계약금 10% 이상을 납부 받아야 했지만 양측의 합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납부한다는 단서를 달면서 또 다시 사업은 위험성을 안고 달리기 시작했다.


도공의 불안한 새출발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5월 11일 ‘십정2구역 뉴스테이’ 기업형임대사업자의 펀드 설립이 연장계약종료시점까지 설립되지 못함에 따라 그동안 사업을 추진했던 ‘마이마알이’와 계약해제를 선언했다.


공사 측은 계약해지는 마이마알이의 6500억원 잔금 납부 제안도 부동산펀드를 이용한 자금조달이 아닌 1·2차 계약금 지급방식과 동일한 브릿지론 형태의 ABCP 발행을 통한 지급방식을 수용할 수 없다며 계약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사는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는 미이마알이와 지난해 2월 십정2구역 건설될 공동주택 3579가구를 8500억원에 매매키로 계약한 바 있다.


십정2구역 ‘이지스자산운영’ 선정…사업추진 정상화 갈 수 있나


인천도시公, 전 사업자에 소송 당해…책임 소재 놓고 ‘갑론을박’


사업을 추진하던 마이마알이는 즉각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마이마알이측은 “인천도시공사 내부에서 왜곡 정보가 유출됐고 공사 노조가 감사원 감사를 촉구함으로써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시작됐다”면서 “펀드 설정 지연에 인천도시공사 책임”이라며 책임을 공사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새 사업자 찾기 나서


공사는 십정2구역의 새 사업자 선정에 나섰다. 공사는 같은 달 13일 제안서를 제출받았으나 1개사만 제출에 참여하면서 14일 재입찰을 실시했다. 재입찰에서 1곳 이상이 입찰에 참가하면서 한국리츠협회의 의뢰를 통해 ‘이지스자산운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십정 2구역.

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지스자산운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지스자산운용에서 부동산펀드를 설정하면 이후 토지등소유자총회를 거쳐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 및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직전 사업자인 마이마알이측이 공사가 입찰 과정에서도 공사가 부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마이마알이측 주장에 따르면 지난 6월 16일 열린 십정2구역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 입찰 설명회에서 낙찰된 이지스자산운용이 구비서류를 준비하지 못했고 공사가 입찰공고에서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등록한 업체에만 입찰참여 자격이 주어진다는 내용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공사는 내부규정이라며 현장설명회가 끝날 때까지 등록하지 못했던 이지스자산운용에 입찰참여 자격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도시공사 측은 <스페셜경제>와의 통화에서 “당일 입찰설명회를 실시한 것은 사실이나 해당 내용의 사실 유무는 확인되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니 이는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다”고 말했다.


마이마알이 소송 <왜>


마이마알이는 인천도시공사를 상대로 형사소송에 이어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면서 십정2구역을 둘러싼 뉴스테이 사업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마이마알이는 인천 십정2구역과 송림초 주변구역 부동산매매계약해제와 관련해 지난 7월 서울남부지검에 인천도시공사 황효진 사장 등 임직원 4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데 이어 지난 8월에는 서울중앙지법에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로 계약이 해제한 혐의로 계약해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마이마알이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주민에게 부담이 될 사업비 분담(분양가 인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천도시공사의 눈밖에 났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당했다”며 “이 과정에서 공사는 허위사실을 유포, 당사를 불법특혜를 받은 투기자본으로 비쳐지는 등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로 인해 부동산펀드 설정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해, 펀드설정 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인천도시공사 행위는 신의칙과 협력의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인천도시공사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마이마알이 측이 어떤 허위보도를 했다고 주장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펀드 조성에 실패한 것은 금융권 등의 판단 기준이지 공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공사가 부동산펀드 설정 방해(?)


앞서 마이마알이측은 공사가 고의적으로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본사가 부동산펀드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마이마알이 측은 공사가 당시 계약 해제와 연장에 대해 마이마알이가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해 토지매매계약의 해제 사유가 발생했으나 마이마알이에 대한 특혜로 계약기간을 연장해 줬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십정2구역은 그동안 사업자 선정과정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큰 논란이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혹이 제기됐던 사업장이다”며 “공사의 비상식적인 사업추진 방식 등은 향후 감사 등을 통해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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