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SBS 제공

[스페셜경제=이정민 기자] 잔혹한 10대들의 사건이 또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9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이승한 부장판사)는 공동폭행과 특수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9)군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B(22)씨와 C(19·여)양에게는 5년,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지내던 D(18 ·여)양을 작년 9월 청주 ·음성 등모텔에 가두고 수차례 가혹하게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이들은 또 둔기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B양을 무릎 꿇려 미리 받아놓은 자신들의 소변을 머리에 붓거나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되어 경악을 주고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gwan****소년법폐지하고ㅠㅠ엄중한처벌를해라ㅠㅠ못된것들","thtu****미성년자.심신미약.술취해서 기억이 안나....이딴 것들은 더더욱 강력하게 처벌해라","effo****엄벌!~ 기준이 의심스러운 형량!"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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