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새롬 인턴기자] 8일 옥시레킷벤키저가 자사에 부과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을 완납했다. 옥시에 부과된 가습기 살균제 3·4단계 피해 구제 분담금은 674억원이다.


옥시는 앞서 지난 3월 27일까지 발표된 정부의 1,2,3차 조사에서 1,2 단계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1,30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날 옥시는 “매출이 90% 급감하고 임직원 70%를 감원하는 등 경영상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고통 받는 피해자와 가족 분들에게 배상금, 평생 치료비 지원 등의 지원을 통해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왔다” 고 말했다.


이어 “계속되는 불매운동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피해구제 분담금 일시금 납부 역시 노력의 일환으로 피해자와 가족 여러분의 마음의 응어리를 풀고, 한국 사회에서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피해구제기금 납부로 3,4단계 판정을 받아 지금까지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에 계셨던 분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1,2단계의 판정자 중에 가해기업의 부도(세퓨 제조사 버터플라이이펙트 등)로 인해 배상을 받을 수 없거나 가해 기업을 알 수 없는 경우, 인과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정된 3,4단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원료물질 사업자,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18곳이 피해구제기금 1,250억 원을 조성해 분담금을 내기로 한 상태다.


분담금은 옥시레킷벤키저 674억 원, SK케미칼 212억 8,100만원, SK이노베이션 128억 5,000만원, 애경 92억 7,200만원, 롯데 43억 원, 홈플러스 39억 원, LG생활건강 32억 원, 이마트 15억 원 등이다.


가습기 살균제의 사용과 폐 손상간의 인과 관계 여부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1~4단계로 나뉜다. ‘가능성 거의 확실’, ‘가능성 높음’, ‘가능성 낮음’, ‘가능성 거의 없음’ 순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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