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지혜 기자]염동열 의원은 7일 국내 관광을 활성화 하고 내수 진작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숙박료, 관광지 입장료 등 국내여행에 사용된 경비 중 최대 5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황금연휴를 맞았지만, 국내관광지의 비싼 음식비와 숙박료로 인해 사람들이 해외관광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은 지난해보다 400만 명 이상 늘어난 2천 66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동 개정안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국내 여행에 사용한 숙박료, 관광지 입장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비에 대해서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다만 국내 관광 활성화와 휴가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취지에 따라 공제액을 최대 50만원으로 제한하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전했다.


개정안과 관련해 염 의원은 “최근 정부가 국민들의 재충전 시간보장과 국내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임시공휴일을 지정했으나, 국내 관광지의 비싼 가격 때문에 비슷한 가격 수준대의 해외관광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내 여행지에서 사용되는 경비를 정부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여행객들의 비용부담도 줄이고, 국내 관광 활성화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강길부 의원, 김성원 의원, 박인숙 의원, 박명재 의원, 홍문표 의원, 김명연 의원, 권성동 의원, 김기선 의원, 성일종 의원, 홍문종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사진제공=염동열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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