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제공

[스폐셜경제=박혜원 기자] 5일, KBS는 긴급조정을 구하는 요청서를 냈다.


이날 KBS 측은 "북한 핵실험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하는데도 파업으로 보도와 프로그램 제작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긴급조정을 요청한 것.


KBS는 "방송법상 국가 기간방송이자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엄중한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긴급조정을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국가위기 상황에서 보도와 프로그램 제작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면, 노조법 제76조에 명시된 것처럼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게 되어 결국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도 지난 3일 '북한 핵실험에 따른 비상대비지침' 공문을 KBS 등에 보내 방송사의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고 비상대비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해 왔다고 KBS는 전했다.


한편, KBS는 고용노동부의 신속한 판단과 결정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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