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국대병원에서 정부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환자 퇴원만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경기 고양시 소재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서 정부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골절환자에게 퇴원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불거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동국대 일산병원, ‘손상부위 포함한 동반손상 여부’ 원칙 안 지켜


5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병원에 당초 발목 골절로 수술·입원했던 환자 A씨가 수술 이후에도 지속된 종아리 통증에도 의사 처방에 따라 퇴원했다.


당시 동국대병원 의사는 A씨의 종아리 통증 관련 질문에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퇴원만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후에도 A씨는 종아리 부위 통증이 계속되자 또 다른 병원을 찾았고, 이 병원에서 앞서 골절 치료를 받던 발목 위쪽 비골(종아리 뼈)에서도 수 센티미터(cm) 크기의 골절이 발견된 사실을 알게 됐다.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따라 의료기관은 환자의 골절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다각도 촬영 및 손상 부위 상하 관절을 포함한 동반 손상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결국 동국대병원 측은 이 같은 정부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채 환자를 퇴원시킨 셈이다.


‘부실 진료’ 의혹…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수술 전 영상검사를 수차례 한 데다 담당의사는 통증에 대해 설명도 없이 퇴원만을 종용하며 불친절한 모습으로 일관했다”면서 “환자 입장에선 대형 병원의 의사를 믿고 치료를 맡겼는데 이렇게 부실한 진료로 또 다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화가 난다”고 <뉴시스>에 말했다.


이와 관련, 병원 측은 담당의에게 강력한 경고조치를 내린 한편, 해당 의사는 과실을 인정하고 A씨에게 사과했으며, 재입원 시 치료비용을 병원 측에서 지불하겠다는 약속 또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국대병원의 ‘부실 진료’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해당보도에 따르면 최근 고양시청 소속 한 직원이 동국대병원에서 받은 건강검진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췌장암’이 다른 병원에서 발견되면서 홍역을 치렀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검진항목 추가 등의 방법으로 협의를 마쳤다”고 해명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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