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최초 인천김포공항 중소면세사업자 시티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제소를 준비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국내 최초 인천김포공항 중소면세사업자 시티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제소를 준비하고 있다.


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가 수차례 유찰된 김포국제공항 면세사업 계약을 위해 항공기 증편 등을 언급하며 사업성을 부풀렸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시티플러스가 부당한 계약 체결건으로 인해 공정위 제소를 준비 중이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시티플러스 측은 한국공항공사가 지난해 김포공항 면세사업 현장설명회 등에서 국제선 터미널 공사계획을 밝히며 사실상 항공기 증편을 예고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김포공항 면세사업은 지난해 1월부터 입찰공고가 시작되면서 높은 임대료와 낮은 수익성으로 3차례 유찰되는 등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에 터미널 확장과 항공기 증편이 해당 사업에 뛰어든 직접적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김포공항 면세점 측이 제시한 ‘DF1’(400㎡)과 ‘DF2’(433㎡) 구역의 최소임대료는 각각 295억원과 233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해당사업은 ‘DF1’과 ‘DF2’구역 면적을 각각 732㎡, 733㎡로 확장하는 내용까지 포함해 항공기 증편 없이는 사업에 참여할 이유가 없었다는 게 회사 측의 주장이다.


신규고객 유입이 없고, 사업장 면적만 넓히는 것은 회사의 수익성악화로 이어질 게 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회사 측은 면세사업 철회 6개월 전에 동의를 얻어야 하는 ‘계약특수조건’으로 퇴로까지 차단됐다고 강조했다.


시티플러스측은 “면세사업을 중단하게 되는 소식이 알려지면 사업장에 물품공급이 끊기면서 매출없이 임대료만 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며 “영업손실이 이어져 적자가 지속되면 중소기업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토로했다.


한편 한국공항공사측은 항공기 증편은 국토교통부의 결정 사안이라 사업설명회때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 한 것 뿐이지 약속하거나 계획을 밝힌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계약특수조건’도 “당시 계약은 면세사업자와 협의해 진행한 것”이라며 “당시엔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계약이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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