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새롬 인턴기자]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반품행위와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사용행위로 적발된 서원그룹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 9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원유통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3월까지 1,990개 납품업자로부터 4,591명의 근로자들을 파견 받아 29개의 리뉴얼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서원유통 측은 근로자들에게 야간에 상품 진열시키고,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서원유통은 금사점 등 31개 매장에서 직매입한 상품 중 9개의 재고상품을 반품한 후 일부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방식으로 재매입 하거나 반품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매입 했다.


영도점 등 4개 매장에서는 판매부진 재고상품 8종을 반품한 뒤 대체상품으로 교환하기도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대규모 유통업자가 인건비 등의 제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 받을 수 없다.


또한 직매입 상품의 반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반품일 이전 납품업자가 서면을 통해 반품 요청 의사를 자발적으로 표했을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반품이 가능하다.


이번 사건은 2012년 관련 법률의 시행 이후 부산·경남 지역의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가 됐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 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를 통해 유통 분야의 공정 거래 확립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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