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제3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5일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이로써 최장 열흘 동안의 추석명절 연휴가 가능해졌다.


문 대통령 주재로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상정, 의결됐다.


내달 2일 임시공휴일이 의결됨에 따라 6일 개천절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토요일인 9월 30일부터 월요일인 10월 9일까지 최장 열흘 동안 추석연휴를 만끽할 수 있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서 임시공휴일을 논의하는 것이 한가한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임시공휴일 지정을 임박해서 결정하게 되면 국민들이 휴무를 계획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며 임시공휴일 조기지정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산업 현장과 수출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고, 갑작스런 어린이집 휴무 등으로 국민 생황에 불편을 줄 수도 있다”며 “국민들이 명절 연휴를 알차게 보내고 산업계에서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휴일 지정을 조기에 확정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사상 유례 없는 10일 간의 긴 연휴를 보내게 되는데 모처럼 휴식과 위안의 시간이 됐으면 한다”며 “이번 추석 연휴가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국무위원에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연휴가 길어지면 피해를 보거나 오히려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한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10일 간의 연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영세중소기업이 납품대금 결제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긴 연휴가 미칠 파장을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집중호우와 폭염 등 재해 피해에 대한 금융지원과 보험금 지급 등도 차질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며 “결식아동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임금 체불 방지 등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서 추진해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밖에 일용노동자와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 연휴 기간에도 일하는 노동자와 연휴가 길어서 매출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국민들이 편안하고 풍성한 추석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물가관리, 안전관리 등 민생안전 대책도 꼼꼼히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추석물가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올해 가뭄과 폭염 등 채소류 작황이 좋지 않고 AI(조류독감)와 살충제 계란 파동 등으로 생활물가 불안이 심각한 만큼 추석 성수품 수급과 가격 안정에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긴 연휴 기간 동안 교통과 식품위생, 재난대비, 응급의료 등 모든 안전 분야에 대해 꼼꼼하게 점검하고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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