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새롬 인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석 성수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와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오는 29일까지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전국 18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예정이며 소비자감시원 4,200여명도 함께 한다고 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추석 제수용‧선물용 식품의 제조 및 가공업체,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의 이용이 많은 판매업체 총 2만 3천 여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제조 및 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원산지 거짓표시 등 성수기에 일어나는 불법 행위 등이다.


특히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농축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강력히 단속한다.


아울러 한과, 떡, 사과, 배 등을 수거해 잔류 농약 및 식중독균 등의 검사를 통해 주요 제수용품들의 안정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고의적 불법행위의 적발 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추석 명절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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