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점주들에게 계약서상 근거 없이 ‘어드민피’를 받아온 한국 피자헛이 점주들과의 소송에서 또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가맹점주들에게 계약서상 근거 없이 ‘어드민피’를 받아온 한국 피자헛이 점주들과의 소송에서 또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강모 씨 등 피자헛 가맹점주 17명이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을 일부 받아들여 이자를 포함한 3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어드민피란 구매·영업·마케팅 지원 명목으로 걷는 가맹금을 말하며. 판결이 확정된다면 가맹점주들은 최대 3600여 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피자헛과 점주 사이 가맹계약서에 어드민피를 지급하기로 약정됐다고 볼 수 없고, 묵시접합의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가운데 일부 가맹점주들은 어드민피 지급 합의서를 작성해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 2012년 4월 이후 신규계약을 맺거나 계약을 갱신한 일부 점주들은 ‘매달 매출의 0.8%를 본사에 어드민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가맹점주들이 작성한 합의서의 경우 어드민피를 부과할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합의서 작성 이후 받은 어드민피는 부당이득이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피자헛 가맹본부는 2003년부터 가맹사업자들에게 ‘가맹점서비스 수수료’(어드민피)를 매달 수령해왔다. 가맹본부는 2012년 5월부터 가맹점사업자 매장별 매출액의 0.8%를 어드민피로 부과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들은 월 평균 수백만원의 어드민피를 가맹본부에 부담해야 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월 피자헛에 과징금 5억2000여만원과 부과하고 시정을 명령했다. 피자헛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결과는 지난달 패소했다.


[사진제공=피자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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