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지환 기자] 소년법 폐지 주장이 나왔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에 이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까지 청소년 범죄 심각성과 잔혹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청와대 청원 및 제안 코너에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올린 청원인은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및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더불어 과거 사건을 예로 들며 미성년자들의 처벌 강화를 주장했다.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두고 네티즌들은 “반드시 소년법은 폐지돼야 한다” “저건 조폭 수준을 넘어섰다” “인간이 아닌 짐승에게 인간의 법은 필요가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최대 형량을 제한하는 특례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의 경우 극단적 살인 사건을 저질렀음에도 최대 형량이 20년에 불과한 점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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