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규모 확대, 피해자도 증가

[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최근 국내 가상화폐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가상화페 거래액은 하루평균 1조원을 넘어 섰다.


하지만 투기적 거래성향과 민간 거래소의 해킹 사고에 따른 투자자 피해, 가상화폐를 빙자한 다단계 사기 등 가상화폐를 둘러싼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도 가상화폐를 법적 통화나 정식 거래수단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


이에 최근 한국은행의 한 관계자는 "가상화폐가 법정 화폐도 아니고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지급수단도 아니어서 법적 성격이 복잡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특히 가상화폐는 국가 통화질서를 해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 모니터링만 하고 있을 뿐 중앙은행이 주도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거나 개입하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제도화 필요성에 대해 고민에 빠졌다. 현재 국내에는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규정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가상화폐의 제도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달 초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용진 의원은 가상통화거래업 등을 영위하려면 최소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현행법상 가상통화에 대한 정의나 가상통화를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어 이용자보호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가상통화거래업자가 이용자보호를 위해 이용자들의 가상통화예치금을 별도의 예치기관에 예치하거나 피해보상계약 즉 보험이나 지급보증계약을 맺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 의원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가상통화를 이용한 코인공개(ICO)에 대해 증권법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용자보호를 위해 법적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한국은행 세 곳으로 출발한 가상화폐 관련 정부 태스크포스(TF)에 최근 국세청과 공정위, 검찰이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가 투기적 거래성향이 강한 만큼 거래 과정에서 투기세력 개입 여부를 확인하고 나아가 규제 마련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금융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최근 국내에서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 시장이 확대됐다. 하지만 규모가 커진만큼 소비자들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게 사실이다"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국회에서는 가상화폐 사용에 대한 주의점을 소비자들에게 알려야하며, 시장 규제를 강력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 플로리다주 법원은 비트코인 가상화폐에 대해 “화폐로서 인정받기에는 아직 비트코인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아직은 화폐가 아니라고 규정했다”고 전했다.


특히 미국 상품선물거래소(CFTC) 또한 비트코인은 법정 화폐가 아닌 디지털 표현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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