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황병준 기자]기아차가 통상임금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당사가 잠정적으로 부담해야할 금액은 약 1조원 내외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기아자동차 발 통상임금 폭탄에 타격을 맞은 곳이 있다 .완성차, 부품사들이다. 이들은 추가 인건비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기업분석업체 CEO스코어에 따르면 항소를 선언한 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 2, 3심에서 판결을 뒤집지 못할 경우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 급증한다.


실제로 14.08%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와 관련, 기아차의 지난해 개별기준 매출과 총 급여는 각각 31조6419억원, 4조339억원(복리후생비 및 상여금 포함)이다.


업계에 따르면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은 12.8% 정도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지급하라고 판결한 4223억원(원금 3126억원, 지연 이자 1097억원)이 반영 될 경우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이 14.08%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기아차가 이달 한달 동안 '특근'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통상임금 선고에 따른 부담으로, 임금 총액 급증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박한우 기아차 사장이 지난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동차 산업 특성상 야근과 잔업이 많은데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현재보다 수당을 50% 이상 더 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최근 "그러면서 "지금도 경쟁국 대비 과다한 인건비로 경쟁력이 뒤쳐진 상황에서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추가적인 막대한 임금 부담은 회사의 현재 및 미래 경쟁력에 치명타를 준다"며 “완성차 업체의 위기는 자금 여력이 부족한 부품사들에도 더 큰 위기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현대기아차는 “통상임금 패소로 향후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기아차는 통상임금 패소와 관련 "대표소송 판결금액을 당사 전체 인원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간을 2017년 현재까지 5년 10개월분을 적용한 후 집단소송 판단금액 4223억원을 더하면 약 1조원 내외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담할 실제 재무적 영향은 판결문 수령 후 상세내용을 검토해 올해 3분기 내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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