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지혜 기자]국정농단 국조특위 전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과정 중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에 대해 서울고법이 국회의 고발이 적합하지 않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하여 “고발이 부적법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법해석이 부적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국회 고발이라는 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국회의 자율권 측면에서 국회 내부의 의사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는 국회의 고발이 있을 때에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려는 취지와 더불어 위증 등으로 국회의 안건 심의 등의 원만한 진행을 어렵게 한 범죄행위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는 취지”라면서 서울고법이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어 고발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이러한 법 취지를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무시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연서에 의한 고발행위는 특위 차원의 임의적 판단이 아닌 그 동안의 선례에 따른 것”이라며, “국정농단세력과 같이 온 국민의 공분을 사람들에 대하여 법원이 선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판단을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01년 1월 17일에 종료된 한빛은행대출관련 의혹 국정조사 특위의 경우도 특위가 종료된 시점인 3월 9일, 특위위원인 정형근 위원 외 9인이 관련자들을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위증죄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 편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해당기관이 국정감사, 조사 결과 시정요구를 받거나 처리를 이송 받은 사항에 대하여 처리 및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나, 특별위원회와 같이 한시적으로 존재한 후 소멸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보고받을 주체가 불분명하여 처리 및 결과에 대한 별도의 후속조치 또한 불가능한 실정”이라면서, “이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의 경우 종료 이후에 정부 또는 해당기관이 시정요구를 받거나 처리를 이송 받은 사항에 대하여 그 결과를 의장이 지정하는 위원회로 하여금 보고받도록 하고, 처리결과가 미흡하거나 처리내용이 불성실한 경우에는 다시 처리하여 보고하도록 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을 출석하게 하여 해명하도록 하는 등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등의 후속조치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김성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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