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가 이물질이 유입된 주사기의 유통·사용금지 및 회수명령을 내렸다.

[스페셜경제=최은경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이물질이 유입된 주사기의 유통·사용금지 및 회수명령을 내렸다.


31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신창메디칼이 제조·유통한 주사기에서 이물질(모기)이 유입된 사실이 신고 돼 해당 제조사를 조사하고 해당제품을 유통·사용금지하고 회수명령 조치했다.


문제가 된 해당 제품은 이 회사가 올해 7월 14일자로 제조한 주사기다.


앞서 식약처는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울산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주사기에서 모기가 발견됐다는 이상사례를 보고 받은 바 있다.


식약처 조사 결과 원자재·완제품 검사 기준 위반, 제조시설 내 환경관리 기준 미준수 등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해당제품의 유통 및 사용을 금지하고, 전량 회수·폐기 명령한 상태다.


한편, 식약처는 신창메디칼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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