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는 근로자 2만 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기아차 정기상여금 및 중식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서 재판부는 노동자들이 청구한 금액 약 1조 926억원 가운데 원금 3126억원과 지연이자 1097억원 등 총 4223억원만 인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일비는 영업 활동 수행이라는 추가 조건이 성취돼야 지급되는 임금으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붙였다.


재판부는 기아차가 재판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주장했던 ‘신의성실 원칙(신의칙) 위배 여부’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 측은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당해 법정수당의 근거가 되는 과거의 연장·야간·휴일 근로로 생산한 부분의 이득은 이미 사측이 향유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기아차가 지는 2008년 이후 상당한 규모의 당기순익을 거뒀고 순손실은 없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한반도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과 미국의 통상압력 등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감소한 부분은 인정했지만, 기아차 측이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기아차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근로자들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했고, 이 사건 인용 금액의 원금인 3126억원은 한 해의 경영 성과급보다 적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외에도 노사 간 합의로 분할상환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과 근로자들이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기업 존립의 위태’라는 결과 발생을 방관하지 않을 것을 근거로 들어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서 기아차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기아차는 판결직후 입장자료를 통해서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가 어렵다. 청구금액 대비 부담액이 일부 감액되긴 했지만 현 경영상황은 판결 금액 자체도 감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며, 회사 영여 상황에 대한 판단도 이해하기 어렵다. 즉시 항소해 법리적 판단을 다시 구하겠다”며 “1심 판결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서 기아차 노조 측은 “사법부 판결은 그동안 노동자들의 요구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며 “오늘 판결이 노사분쟁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락 기아차 노조위원장은 “잘못된 임금 계산을 통해 장시간 저임금 노동여건을 개선하고자 소송을 시작했다”며 “사측은 지금까지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노사 관계를 잘못 풀어왔다”고 말했다.


또한 “회사가 노사 간의 분쟁요소를 해결한다하면 노조는 회사에 도움을 줄 수 있다.오늘 판결이 노사분쟁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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