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국대학교에서 앞서 고발당한 총장과 이사장 사안과 관련, 학생들을 상대로 고발취하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앞서 동국대학교 이사장과 총장이 대학원생 조교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된 사안과 관련, 학교 측이 퇴직금 지급을 미끼로 학생들에게 고발 취하를 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최근 동국대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발송한 ‘행정조교 퇴직금 관련 안내’ 이메일에서 이 같은 내용이 밝혀졌다.


해당 이메일에서 학교 측은 “우리 대학은 고발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한다”면서 “퇴직금 지급에 필요한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고 양식에 맞춰 이메일을 회신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메일 회신 시 또는 퇴직금을 수령한 뒤 ‘취하서’를 작성, 날인 및 스캔해 보내주면 이번 사건의 원만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학교는 “다만 행정조교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임용기간 4대 보험료 개인부담금을 소급납부하고 대학원생 신분으로 받은 장학금과 연구비를 해당 규정에 따라 반환해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조교의 ‘근로자성 인정’ 요구하며 총장·이사장 고발


결국 조교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4대 보험 보장 및 퇴직금·연차수당 등의 수령을 가능하지만 장학금과 연구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 측은 교육부 원칙에 따랐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학교 측은 고발 당사자가 퇴직금 지급을 원치 않는 경우에도 고발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보도에 따르면 동국대는 전체 메일 수신자를 상대로 ‘퇴직금을 받고자 하며 계좌정보를 회신하겠다’, ‘고발 당사자 권리를 포기하고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 ‘행정조교로 근무하지 않아 고발사건과 무관하다’ 등 세 항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회신하라고 요청했다.


특히 학교 측은 “상기 선택지에서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취하서 작성이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첨언하기도 했다.


동국대 측은 조교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4대 보험이 적용돼 장학금·연구비를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안내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동국대 대학원 총학생회는 지난해 12월 조교들의 근로자성 인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4대 보험·퇴직금·연차수당 등도 보장하라며, 한태식(보광 스님) 동국대 총장과 임봉준(자광 스님) 동국대 법인 이사장을 각각 고용노동부에 고발한 바 있다.

[사진=동국대학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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