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감사 결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총 12건에 달하는 비위 사실이 드러났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서류를 부실하게 심사해 허위로 제출한 자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하는 등 방만하게 경영을 이어온 행태가 드러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진행…총 12건 비위사실 적발


31일 감사원이 전날 내놓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2건의 비위 사실이 밝혀졌다.


이 가운데 특히 산업현장에서 최고 기술 보유자를 의미하는 ‘대한민국명장’에 대한 부실한 선정 과정이 도마에 올랐다.


이는 숙련기술 육성 등을 위한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것으로 직종별 최고 숙련기술자 1명을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하게 된다.


감사 결과, 지난 2015년 자동차 관련 명장으로 뽑힌 A씨는 자신이 수행하지도 않은 실적을 자신의 것으로 속여 허위로 서류를 제출했지만 명장에 선정됐다.


또 30건의 기타 실적 역시 자신이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회사 직인을 부당하게 도용, 명장평가 서류를 꾸며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공단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특히 명확한 기준 없이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평가에 의존해 화를 더 키웠다. 같은 실적을 연도에 따라 각기 달리 평가해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또 다른 명장에 선정된 B씨의 경우 동일한 실적을 보였음에도 2014년에는 53.6점을, 2015년에는 79.5점을 각각 받고 명장에 뽑혔다.


결국 공단의 명장 선정에 대한 공정성·객관성 확보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사업계획서’ 등 업무 대리 수행 정황


감사원 감사 결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미용사 등 12개 종목의 재위탁을 목적으로 지난 2011년 공개모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영리 사단법인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의 ‘사업계획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등 부당하게 지원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심지어 이를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 역시 이를 묵인하는 등 총체적 부실 정황이 감사원에 의해 드러났다.


먼저 공단은 공개모집 과정에서 검정원 측이 준비해야 할 업무매뉴얼이나 내규·지침, 예산·조직운영 방안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대신해왔다. 게다가 수탁기관 선정평가를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마저도 공단이 대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획서엔 47명에 달하는 공단 직원의 검정원 이직 예정에 관한 정보도 담겨 있어 공단 측의 ‘제 식구 챙기기’란 비판도 나온 상태다.


아울러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검정원에 재위탁했으며, 인력운용 및 예산집행기준 이상으로 임직원 인건비·운영비 등을 산정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방만한 예산운용 행태도 드러났다.


전 직원 90명 규모의 검정원은 임원이 3명(3.1%)으로, 1275명에 달하는 공단 직원 중 임원 5명(0.39%)보다 높은 비율의 임원이 재직하고 있으며, 검정원 임원의 평균 임금도 공단 대비 959만원~2925만원가량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부실한 심사를 거쳐 명장에 선정된 자의 자격 취소를 위한 청문 등 행정절차를 거치는 한편, 이런 심사를 수행한 전문위원에 대해선 심사 배제 등 적정한 제재방안을 마련하라고 공단 측에 통보했다.

[사진=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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