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과 관련, 29일 검찰은 주범에 징역 20년을, 공범에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검찰이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의 주범인 김모(17) 양과 박모(18) 양에 대해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두 사람 모두에게 30년의 보호장치명령도 내렸다.


공범에 무기징역 구형…檢, “모든 책임 떠넘기는 등 죄질 불량”


그간 수감생활과 재판에서 보인 이들의 파렴치한 언행과 언론을 통해 드러난 살인 공모 과정, 그리고 감형 등에 대한 우려로 검찰의 법정 최고형 구형에도 여론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지난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두 사람에 대해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공범 박양의 무기징역 구형과 관련, 사람의 신체 일부를 갖고 싶다는 이유로 모든 범행을 기획해 주범의 살인을 유발했음에도 김양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주범 김양은 이날 공판에서 “박양이 손가락과 폐, 허벅지 살을 가져오라고 했다”며 “사람 신체 부위를 소장하는 취미가 있다며, 폐와 허벅지 일부를 자신이 먹겠다고도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김양은 “내가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할지는 모두 그녀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양은 최후 변론에서도 직접적인 살인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거짓이 진실이 되고 진실이 거짓이 돼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또한 검찰은 주범 김양의 20년 구형과 관련해 아스퍼거 증후군 등 심신미약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불량한 죄질을 이유로 이 같은 법정 최고형 구형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그간 언론을 중심으로 공모 끝에 벌어진 치밀한 계획적 살인이란 정황이 수차례 드러나며 이들을 향한 대중의 비난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열린 공판에 참석한 주범 김양의 구치소 동료는 “김양은 첫날부터 같은 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 사건이 궁금하면 다 물어보라’고 말해 모두가 놀랐다”고 증언했다.


이어 “김양은 또 ‘나도 힘든데 피해자 부모 걱정을 왜 하냐’고 피해자 부모에게 미안해 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다”면서 “‘이 방에서 나보다 더 큰 사건 저지른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자랑하듯 말했다”라고 폭로했다.


또한 “김양이 ‘변호사가 정신병이 인정될 경우 7~10년 정도밖에 수감생활을 하지 않는다. 희망이 생겼다’며 콧노래를 흥얼거렸다”라고 말했다.


대중 분노감 절정…현행법 따른 가석방 가능성 제기


같은 날 법정 증인석에 선 피해자 어머니는 “우리 막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피고인이 알았으면 한다”며 “그 아이는 정말 보물 같은 아이였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한 건지 제대로 알길 바랐다”면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맞는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특히 주범 김양은 앞서 “잔혹한 J는 가방 안에 시신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소심한 A는 초콜릿으로 알았다”면서 자신의 다중인격을 주장한 바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 한 전문가는 “통상적으로 해리성 장애는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김양이) 기억한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경우”라고 말했다.


지난 법정에서도 “조현병이나 다중인격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는 증언이 나온 바 있다.


특히 현행법상 만18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한 검찰 측의 최고 구형에도 가석방 가능성이 제기되며 여론은 크게 악화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형법의 무기징역은 20년, 유기징역은 형량의 3분의 1을 복역할 경우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결국 공범인 박양이 최종 무기징역을 선고받는다 해도 20년 뒤 37세 나이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각종 SNS와 인터넷 등을 통해 현재 누리꾼들의 분노에 가득 찬 글들은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는 상황이다. 한 누리꾼은 ‘미국과 같이 몇백 년 감옥에 보내야 한다’며 분노했다.


한편,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의 주범과 공범인 김양과 박양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내달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진제공=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