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요가 매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일부 요가 매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요가매트는 피부와 닿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요가매트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23.3%인 7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허황후 요가매트(휠네이처), 리빙스토어 요가매트(리빙스토어), 팅커바디 요가매트(바이온), 플로우 PVC요가매트(동화스포츠), 아이워너 요가매트(K-Korspo), PVC발포 요가매트(영남상사), 아디다스 코어트레이닝매트(이화에스엠피)로 확인됐다.


조사에 따르면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4개 제품에서 ‘합성수지제 욕실 바닥매트’ 제품류 기준치(0.1% 이하)를 최대 245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검출됐다.


또 다른 PVC 재질 2개 제품에서는 단쇄염화파라핀이 EU 기준치의 최대 31배까지 검출됐고 니트릴부타디엔 고무(NBR) 재질인 1개 제품에서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독일 기준치의 2.8배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물질로, 불임과 조산 등 생식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 단쇄 염화 파라핀은 발암 물질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문제가 된 일부 제품에선 광고 등에 ‘힌환경’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기도 했다. 11개제품에서 이 중 플로우 PVC 요가매트 8mm, PVC 발포 요가매트 6mm 2개 제품에서 각각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220배, 단쇄염화파라핀(SCCPs)이 31배 검출됐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요가매트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요가매트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검토를 마련하기로 했다.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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