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황병준 기자]올해 현대차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결국 중단됐다.


현대차 노조는 29일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교섭 중단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다음달 선거를 거쳐 오는 10월 출범하는 차기 집행부에서 교섭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현 박유기 집행부의 임기는 내달 말까지다.


특히 노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설화로 예년처럼 단체교섭을 이유로 임기를 1~2개월 가량 연장하는 방안도 불가능하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현 집행부가 교섭을 계속하면 임기에 쫓겨 회사측에 주도권을 내주게 될 것”이라며 “지부장 임기 만료로 단체교섭 체결권마저 소멸된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4월 20일 임단협 상견례를 시작으로 30여 차례 교섭을 거듭했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했다.


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쟁점인 임금 인상 및 성과급 지급 규모, 주간연속 2교대제 개편 등을 놓고 지난 25일과 28일 2차례에 걸쳐 잠정합의를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사측은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정기호봉+별도호봉 승급(평균 4만2879원 인상), 성과급 250%+140만원 지급, 단체개인연금 5000원 인상, 복지포인트 10만점 지급을 골자로 한 제시안을 노조에 전달했다.


하지만 노조는 올해 임단협 과정에서 사측을 압박하기 위해 총 8차례에 걸쳐 부분파업을 벌이는 등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사측은 연쇄파업과 4차례에 걸친 주말·휴일특근 거부로 차량 총 3만8000대(시가 8000억원) 규모의 생산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 15만4883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주간연속2교대제 8+8시간 완성, 해고자 원직복직,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보장 합의 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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