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청와대가 이른바 ‘안봉근 파일’로 불리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 내용이 포함된 박근혜 정부 당시 전자파일 9803건을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팀)과 검찰에게 조만간 넘겨줄 것으로 관측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이에 관련된 인물들의 재수사가 점화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9일 이 문건에 대해 “분석해볼만한 가치가 있다는 데 특검이나 우리나 이견이 없다”고 전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전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 시절 제2부속실에서 사용되던 공유 폴더에서 9308건의 문서파일이 지난 10일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번에 발견된 문건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1월까지 한글 등으로 작성된 문서파일이며, 일부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등 국정농단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 당시 청와대 제2부속실장은 박 전 대통령의 문고리3인방 중 하나로 불리는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으로 파악됐다.


안 전 비서관은 국정농단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지난 4월 검찰의 관련 기소자 최종발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이번 문서파일이 공개 돼 검찰의 재수사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그간 밝혀지지 않았던 정황이 드러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문건 일부에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은 이 사건의 항소심에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황병헌)는 전월 27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조 장관은 구속기소됐었지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


특검팀은 이에 이달 1일 조 전 장관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블랙리스트에 관련된 7명 전원을 법원에 항소 처리했다.


조 전 장관이 전 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했던 시기인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는 제2부속실의 문건 생성기간과 상당 부분 겹친다.


특검팀은 이 점에 착안해 문서파일 중 블랙리스트 부분에서 조 전 장관을 주축으로 관련자들의 혐의를 보강해 항소심에서 증거로 활용할만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집중분석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파일에 어떤 내용까지 담겨 있느냐에 따라 안 전 비서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넘어 국정농단과 관련해 미처 짚지 못한 새로운 수사 분야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특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오늘 제2부속실 문서파일을 누가 먼저 넘겨받을지 등 검찰과 절차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결론이 나는대로 어느 쪽이 됐든 최대한 빨리 청와대로부터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청와대에서 전 정부의 문건이 발견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발견 된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 문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로 배당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민정수석실 문건엔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분이 포함 돼 있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증거 채택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삼성 문건이 지난 2014년 하반기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의 지휘 하에 민정비서관실 행정관들이 작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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