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한국당에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주장을 한 것에 대해 “대통령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 28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임시중단 권고, 신 베를린 선언, 검찰 인사 등이 헌법 23조 3항, 제66조 3항, 제78조 위반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에게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넘기면서 반복되는 헌법 위반 사례가 몇 가지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부대변인은 이날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임시중단 권고는 정부의 최고 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 권고를 한국수력원자력이 이사회를 열어 수용한 것으로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에너지위원회 권고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1호기 영구정지 결정을 내린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통일 환경 조성을 위해 항구적인 평화정착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반통일 발언으로 둔갑시키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대행체제인 상태에서 행해진 적법한 대통령 인사권 역시 헌법위반이라는 발언에는 할 말을 잃었다”고 논평했다.


특히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파면된 지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고, 질서 있게 대통령 궐위로 인한 대선을 치른 지 불과 100일여밖에 되지 않았는데 ‘탄핵’ 운운 한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 부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즉각 해당 의원에 대한 조치와 함께 국민 앞에 진심어린 사과를 통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진정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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