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황병준 기자]지난해 인증서류 조작 혐의로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아우디 A4, 폭스바겐CC 등 9개 차종 8만2290대에 대해 리콜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29일 지난 2015년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 당시 인증취소(판매정지), 과징금(141억원) 부과, 리콜 명령 등이 내려진 15개 차종 12만6000여대 중 올해 1월 리콜계획을 승인된 티구안 2개 차종(2만7010대)과 현재 검증을 진행 중인 아우디 Q3 2.0 TDI, 골프1.6 TDI BMT 등 4개 차종(1만6215대)를 제외한 나머지를 리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자동차안전연구원 등이 올해 2월부터 전자제어장치 출력신호 분석, 배출가스 시험, 성능시험을 실시해 리콜 방안을 검증한 결과, 기술적 타당성이 확인돼 계획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사기관은 업체에서 제출한 결함시정 차량으로 전자제어장치 출력신호를 분석해, 문제가 됐던 불법조작 소프트웨어 제거를 확인됐다.


불법조작 소프트웨어는 실내 인증조건이 아닌 경우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중단시켜 배출가스 등을 조작하는 장치인데, 소프트웨어 제거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실내에서 최대 72% 감소했고 도로주행에서 한국과 유럽의 권고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속능력, 등판능력, 연비는 리콜 전·후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측에 이번에 리콜을 승인한 9개 차종에 대해 이행기간인 18개월 동안 리콜이행률을 85%까지 높이도록 요구하고, 분기별로 리콜 이행 실적을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환경부는 또 리콜 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나머지 4개 차종에 대해서도 추후 검증 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