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청와대는 28일 전 정권인 박근혜 정부 당시 제2부속실에서 작성된 전자파일을 뒤늦게 대거 발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진행하며 “지난 10일 (박근혜 정부 당시) 제2부속실에서 사용되던 공유 폴더에서 수천 건의 지난 정부 문서 파일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자료는 2013년부터 2015년 1월까지 한글 등의 문서파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내용별로 분류했을 때 “국무회의 292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221건,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202건, 기타 회의자료 및 문서 파일 등 모두 9308건”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일부 파일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 내용도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5년 1월23일 청와대 인사 당시 제2부속실은 폐지됐다”며 “이후 이 공유폴더는 사용되지 않고 방치돼 왔다”고 부연했다.


박 대변인은 “각 비서실별, TF별, 개인별 공유폴더에 전임 정부 생산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인지해 왔다”면서도 “당시 살펴보았을 때엔 직원 개인 사진, 행정문서 양식, 참고자료, 직원 개인 자료 등이 주로 들어있었다”고 파일을 빠르게 찾지 못했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전임 정부 비서실에서 시스템과 개인 PC 자료들은 삭제했다”면서도 “그러나 공유 폴더는 전임 정부부터 근무하던 일부 직원들이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근무하면서 참고 및 활용하면서 지속 보관해왔다”고 파일이 보존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지난 8월10일 문제의 문서 파일등이 발견되기 전까지 대통령 기록물과 무관한 것으로 알고 주목하지 않았다”고 파일의 뒤늦은 발견 이유를 밝혔다.


박 대변인은 “그러다 지난 8월10일 제2부속실 직원이 스캐너 연결을 위한 PC 설정 작업 도중 전임 정부 2부속실의 공유폴더를 발견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자료들은 지난 7월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에서 발견된 문서들과 작성시기가 다르다”며 “7월에 발견된 것은 2016년 11월까지 작성된 종이문서였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에 발견된 문서파일은 총량 자체가 워낙 많아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며 공개도 함께 늦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덧붙여 “또 전자 결재시스템을 통한 기록물일 경우엔 전임 정부에서 모두 이관 절차가 마무리 된 상황에서 이번에 발견된 것 같은 기록물이 남아있으리라 생각하지 못했다”고도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에 확인된 파일들의 추후 처리방침에 대해 “문서파일도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될 예정”이라면서 “오늘 대통령 기록관 직원이 청와대를 방문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고, 해당하면 이관을 어떻게 할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제2부속실 이외 다른 비서관실 공유 폴더 중 전임정부 문서 파일들도 대통령 기록관과 협의해 이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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