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네이버 제공

[스폐셜경제=박혜원 기자] 한 70대 남성이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지난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사자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73)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세탁하려고 김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미국의 유명 힙합 가수와 결혼할 것이라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렸다.


A 씨는 이어 지난 1월 '이 여사가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세탁하려고 미국 힙합 가수 닥터 드레와 결혼식을 올린다.'라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해 이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 직후 게시 글을 삭제했고 타인의 글을 문제의식 없이 블로그에 게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8YU****) 미친 사람이 없어져야 나라가 건강해진다” “(모래****) 황당하다 정말” “(789****) 고인을 모욕하는 행위” “(alAL****) 정신을 어따 두고 사는 분인지”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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