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과 보편요금제 등을 강행하면서 이통3사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24일 이동통신업계는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 중에 있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과 보편요금제 도입 그리고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등 통신비 인하 움직임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해당 방안들이 도입될 경우 이통3사는 적지 않은 적자를 감당해야하는 만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에 이어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가 내놓은 보편요금제는 2만원대의 요금제로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 약 1.26GB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만약 보편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이통3사의 전체적인 요금체계 개편은 물론 2570만 명이 약 2조 2000억원의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통신업계는 보편요금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다. 우선적으로 정부가 민간사업자의 가격 결정권을 통제하는 것으로 수요와 공급원칙에 따른 자율적인 시장 질서에 부합하지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이통사는 보편요금제 관련 입법예고 기간인 10월 2일 전까지,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는 보편요금제 뿐만 아니라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 방안도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지난 18일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을 추진하겠다며 이통3사에 통보했다.


사실 정부가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적용 대상은 원래는 모든 가입자였다. 하지만 이통3사에게 모든 가입자에게 이러한 혜택을 적용하라고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적용 대상을 범위를 신규 가입자로 한정했다.


때문에 기존 가입자가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재약정을 해야하게 됐다. 논란이 되는 것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약금을 소비자가 감당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이통3사와 위약금을 감면해주거나 줄여주는 쪽으로 합의점을 찾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이로인해 일각에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 후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통3사는 정부가 내놓는 방안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이통3사는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시행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일이 다음달 15일인 만큼 이달 말까지 행정소송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선 과기정통부가 요구하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25% 할인 적용은 어렵다는 분위기"라며 "행정소송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기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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