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 봉구스밥버거 오세린 대표(32)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봉구스밥버거 오세린 대표(32)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 노호성)는 상습적인 마약 투약을 투약하고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봉구스버거 오세린 대표에게 지난달 14일 징역 1년에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5~8우러 서울 강남구 호텔 객실에서 여성 3명에게 알약 환각제를 나눠주고 같이 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엔 필로폰을 구입해 호텔과 자신의 집에서 지인들과 세 차례 투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매수, 제공, 수수, 투약하고 적극적으로 타인에게 마약류 투약을 권유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해 마약을 끊으려는 의지를 보이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한편 오 대표는 봉구스밥버거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사과문을 올렸다.


오 대표는 “저에게 일말의 기대가 있었던 여러 사람에게 죄송합니다”라며 “실망과 분노를 안겨드리고 기대를 배신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저 개인의 일탈입니다”라며 “저희 직원들 점주님들 도와 진심으로 일합니다. 저를 욕하고 꾸짖어주십니오. 제 잘못으로 상처받은 점주님들 직원부들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 염치없어 부탁드립니다. 길고 깊게 자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오세린 대표는 일찍이 대학 자퇴 후 노점상을 차려 장사를 시작했다. 2012년 수원에서 주먹밥 가게를 차려 성공해 ‘청년 창업 신화’를 이룬 인물로 유명하며 여러 차례 방송에서 소개되기도 했다.


전체 가맹점이 전국에 900개 정도를 확보했고 20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다.


[사진=봉구스밥버거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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