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인스와 자 브랜드인 나드리 앙띠브 코스메틱(앙띠브)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됐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다인스와 자 브랜드인 나드리 앙띠브 코스메틱(앙띠브)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됐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다인스는 2016년 6월부터 10월까지 무작위 전화를 통해 홈쇼핑 론칭을 앞두고 제품 품질평가를 위해 화장품 샘플을 무료로 보낸다며 2만5000여명의 체험단을 모집, 로얄EGF크림을 보냈다.


다만 다인스는 무료 샘플 뿐만 아니라 본품도 함께 보내면서 “디자인 평가를 위해 넣었을 뿐이니 본품은 사용하지 말고 샘플만 사용해 달라”고 안내했다.


2주가 지난 후 다시 체험단에 연락해 “본품을 29만8000원에 구매하면 본품 1개와 수분크림 1개, 샘플 2개를 추가로 지급한다”고 안내했다.


이에 다인스는 ‘체험’을 위해 모집했던 2500여 명에게 총 7억53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다.


앙띠브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2300여 명의 체험단에 6억85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팔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다인스와 앙띠브는 로얄EGF크림과 기초화장품 등을 전화권유 판매하면서 각각 7887명, 5800명에게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다인스는 나드리화장품(주)에 위탁 생산한 재생크림, 로션, 스킨 등의 화장픔을 앙띠브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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