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부터 외쳤던 ‘통신비 인하’ 공약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통신비 인하’를 두고 이통3사와 계속되는 갈등의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물러서는 모양새만 보이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앞서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가계 통신비 절감 8대 공약’을 발표하고 기본료 1만 1천원 폐지를 야기했다. 이에 이통3사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6천만 명에게 기본료를 할인을 해준다면 이통사들이 약 8조원의 적자를 책임져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다소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듯 했으나 ‘기본료 폐지’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기본료 폐지를 대신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현행 20%에서 25%로 할인율을 인상함으로서 모든 가입자들에게 통신비를 절감해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역시도 이통3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선택약정 할인율 25%를 모든 가입자에게 적용하겠다는 방침과 달리 ‘신규 가입자에 한정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로 인해 기존 가입자가 바뀐 선택약정 할인율 적용받기 위해서는 위약금을 물고 재약정을 하거나, 약정이 만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게 됐다.


물론 정부는 기존 가입자가 약정을 해지할 시 위약금을 경감해주는 방안을 이통3사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정부가 ‘통신비 공약’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이통3사의 주장에 끌려다니면서 원래 공약의 취지와는 동떨어지는 대안을 계속 제시한다는 것이다.


원래 통신비 공약의 취지는 ‘신규 가입자’ 등 대상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 모두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기본료폐지부터 선택약정 할인까지 이통3사의 반대에 계속 부딪치자, 정부가 계속 이통3사에게 양보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공약이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이통3사는 정부가 대상을 축소하는 등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에 행정소송이 제기된다면 ‘통신비 인하 공약’은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때문에 녹색소비자연대, 참여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 6개 시민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할인율 인상의 소급적용이 안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 취지에 어긋나는 사실상의 공약 폐기”라며 “과거정통부는 최소한 ‘위약금 없는 재약정’이라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는 22일 과기정통부의 첫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이 가계통신비 인하 문제를 제대로 살펴보고 이행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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