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내달 15일부터 선택약정 할인율 25%가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이통3사와 소비자단체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통3사 지난해 영업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할인율을 25%까지 상향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리고,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를 위해 지난 18일 과기정통부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시행하는 내용의 문서를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등 이통3사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서 신규 가입자들은 선택약정 할인율 25%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기존 가입자들의 경우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재약정을 해야한다. 과기정통부가 기존 가입자에 대한 요금할인율을 상향을 이통3사에게 강제할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가입자들의 할인율 조정은 이통3사의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다.


이에 이통3사는 과기정통부의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방안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3사는 선태약정 할인율 상향 방침을 기존 가입자들에게 모두 적용될 경우 매출액은 3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대해 한 이통사 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요구한 기존 가입자에 대한 25% 할인 적용은 어려울 것”이라며 “행정소송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기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 좀 더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비자단체들은 정부가 선택약정할인율 25%를 신규가입자에만 적용할 경우 사실상 무용지물 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참여여대 등은 과기정통부에 기존 가입자에게도 선택약정 할인율 25%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규가입자에게만 적용될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입자가 1400만명에 달한다며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과기정통부 측은 “기존 가입자들 역시 약정기간이 끝난 후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다”며 “매월 평균 60~70만명의 기존 가입자의 약정이 만료되기 때문에 결국은 순차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소비자단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선택약정 할인율 25%의 경우 기존에 정부가 주장했던 기본료 폐지 공약을 대신해서 나온 방안인 만큼 모든 가입자에게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모든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의 ‘전 국민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에 대해 반대하는 이통3사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이통3사에 대해서 “보편적 통신권은 국민들의 기본권에 속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만약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면 당장 중단하고 소비자와 국민으로부터 지탄받는 일이 없기를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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