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송소희 SNS 캡처

[스페셜경제=김지환 기자] ‘국악소녀’ 송소희가 억대 소송에서 패소했다.


21일 오전 서울고법 민사8부는 덕인미디어 대표 최 모씨가 송소희를 상대로 낸 소송서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이에 따라 송소희는 억대의 금액을 최 씨에게 지급하게 됐다.


2013년 당시 덕인미디어 대표 동생이자 직원 A씨가 소속 연예인 성폭행 혐의를 받았다. 이에 송소희 아버지가 A씨를 딸 관련 업무에서 제하라는 요구를 했다. 그러나 최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송소희 아버지가 독자적인 회사를 설립해 딸의 활동을 이어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결국 덕인미디어가 약정금 지급 소송을 낸 것이다.


송소희는 아버지가 세운 회사를 통한 새앨범 쇼케이스에서 아버지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눈시울을 붉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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